일본 사법 시험 신체장애우들에 대한 특별 조치 내용 멋대로 엉터리 번역해서 올림.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관련 특별 조치를 계속 시행해 왔다고 한다.
그 중에 거창한 PDF 파일 하나 걸려 있던거 하나 들고 와 대충 허접 번역.
GONS 멋대로 요약했으니 그 부분 더 자세한 거 필요하면 다시 요청을.
음 .. 이로써 15일날 간만의 회동 GONS분 회비는 펭귄 분이 내 주는 건가?
<새 사법시험 수험특별조치실시개요 -사법시험위원회>(2006)
원문 PDF 파일 링크 -
http://www.moj.go.jp/SHIKEN/SHINSHIHOU/shin01-02-01.pdf (번역 원본)
관련 html 문서 링크 -
http://www.moj.go.jp/SHIKEN/SHINSHIHOU/shin01-02.html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
http://www.moj.go.jp
제 1 -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험특별조치
새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심사에 의해,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특별 조치를 실시합니다. 응시할 경우 특별 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응시원서 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가 있사오니 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응시 후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해 부상등을 당한 경우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기준한 수험특별조치를 시행합니다만, 신청이 시험일 직전에 이루어지거나 신청내용에 따라서는 대응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생략)
제 2 - 수험특별조치의 신청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 서류를 응시하실 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서류는 본 서류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새 사법시험 신체장애자 등 수험특별조치 신청서 - 수험특별조치를 신청하는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대필은 가능합니다)
2. 법과대학원에서의 특별조치 상황에 대해 - 법과대학의 정기시험 등에서의 조치 상황을 법과대학원에 작성을 의뢰하여 주십시오.
3. 의사의 진단서 및 신체장애자 수첩의 사본 등의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 시각장애(약시) 및 팔에 장애가 있는 분은 본 서류 마지막에 첨부된 사법시험위원회 지정 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4. 보청기의 지참, 사용을 신청하시는 분은 보청기의 종류, 모양이 지정가능한 서류 - 보청기의 종류, 모양이 지정가능한 서류(사용설명서 또는 카탈로그 등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 전파수신기능 (FM식 등)을 이용하는 보청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 3 - 수험특별 조치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한 통지
수험특별 조치의 실시 방법등에 관한 통지서는 4월 중순경까지 신청자 앞으로 봉투에 넣어 우송합니다. 또, 이 통지서는 수험표와는 별도로 우송합니다.
제 4 - 특별 조치 대상인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특별히 조치하는 사항
(1) 시각장애
(요약) 만국공통시력표에 의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안 시력 평균, 시야 손실률 등에 의해 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 등급에 따라 점자 기구 사용, 컴퓨터나 점자를 이용한 출제 및 답안 작성, 시험 시간의 연장, 확대 문자 사용한 문제집 및 답안용지 등의 배포, 조명 기구 사용 허가, 창가 쪽 자리(밝은 자리) 확보 등의 조치를 차등 시행 (상세 내용은 해당 PDF파일 참조 - 표로 정리되어 있음)
(2) 지체장애
(요약) 신체 전반부 혹은 상체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자로서 필기 혹은 발음에 의한 의사전달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문제 해결 후 답안 작성 및 작성 속도 등의 차에 의해 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 등급에 따라 대필자 혹은 컴퓨터의 사용 허가, 위원회를 통한 응시 보조자의 배치, 시험 시간의 연장, 확대 답안 용지의 배포, 마루에 앉거나 누워서 시험을 보는 등의 조치를 차등 시행 (상세 내용은 해당 PDF파일 참조 - 표로 정리되어 있음)
(3) 청각장애 (답안 작성 방법 및 시험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
주의사항 등의 문서에 의한 전달, 좌석 앞줄 배치, 보청기 사용(전파수신기능-FM식 등-의 사용은 불가함)
(4) 그 외 병약하거나 부상, 질병 등의 장애에 조치를 시행하는 것 (답안 작성 방법 및 시험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
소형 책걸상의 사용, 1층 혹은 엘리베이터를 갖춘 시험실에의 배치, 시험실의 출입구 부근 배치, 화장실에 가까운 수험실에 배치, 시험시간내의 약물투여, 시험실 입퇴실시의 보호자 동반, 자동차의 시험장 내 진입 및 주차 허용
제 5 - 수험특별조치 (시험시간의 연장) 에서의 시험시간 분배
시험시간의 연장이 허가된 경우의 시간 분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 (맹인) - (요약) 과목에 따라 1.5배 ~ 2.0배 연장 (표 참조)
2. 시각장애 (약시) - (요약) 과목에 따라 1.33배 ~ 1.5배 연장 (표 참조)
3. 지체장애 (상체) - (요약) 1.33배 일괄 연장 (표 참조)
제 6 - 컴퓨터 지참 사용이 허가된 경우의 수험 특별 조치 개요
1. 시험 문제 및 수험상의 주의 사항은 텍스트 형식으로, 단답식 시험 답안 서식은 표계산 소프트웨어의 파일로, 각각의 플로피 디스크를 통해 제공합니다. 또, 논문식 시험의 답안 서식은 시험 시작 전에 서식의 설정을 각자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 문제 데이터는 편의상 일부 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3. 수험에 대해,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문제문의 잘못 읽음, 작성한 답안 데이터의 소실, 그 밖의 사용기기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가 지는 것으로 합니다.
4. 수험자에 대해 컴퓨터 사용에 관계되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위원회에 신청한 기기로 하고, 수험자가 시험당일 지참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컴퓨터의 기종명
② 프린터의 기종명 (접속 케이블 포함)
③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을 경우, 외장형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의 기종명 (접속 케이블 포함)
(2) 수험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웨어(이하 소프트웨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위원회에 신청한 소프트웨어로 하고, 수험자가 준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를 기동시키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② 화면을 읽어주는 소프트웨어
③ 워드프로세서
④ 표계산 소프트웨어
⑤ 일본어 입력 소프트웨어
(3) 수험에 관련된 사항
① 사전에 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도 허가하지 않습니다.
② 수험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일부 제한합니다.
- 허가된 소프트웨어 이외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수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수험으로 간주하고 수험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허가되는 기능의 예 : 화면을 읽어주는 기능, 입력 및 한자변환, 삽입, 삭제, 보존, 인쇄 등
(4) 답안인쇄에 사용하는 용지는, 위원회가 준비합니다.
(5) 시험문제 등에 관련된 사항
시험문제의 형식 및 답안서식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 7 - 참 고
7 페이지 : 사법시험 수험 특별조치 검사회 개최 요령
8 페이지 : 사법시험 수험자에 대한 수험 특별 조치의 관리
9 페이지 : 별지 - 수험특별 조치의 기준 ( 구 사법시험 기준)
10 페이지 : 별지 - 수험특별 조치의 기준 ( 새 사법시험 기준)
끝.